28주 걸린다고 할때 서류가 잘들어가서

제출후 4 주 되기전에 승인나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고도 최단기 기록입니다 축하드려요 ^^

Arrive Can 에 들어갈 본인 캐나다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개통후 전화번호 받으셔야하는거 주의 해주세요 !
DLI 소지한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 입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DLI를 소지한 교육기관의 목록은 저희 블로그 학생비자 DLI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국제한이 완화하는 만큼 학생비자에 대해서 노프라블럼과 함께 진행 하면 캐나다에서 성공적이 플랜을 진행 가능합니다

 

바이오 매트릭스에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바이오 매트릭스가 가능

캐나다안에서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캐나다 안에서 비자연장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매트릭스 면제

영주권자들도 바이오매트릭스 면제

동반비자나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매트릭스를 진행해야합니다

동반비자나 관광비자에서 워킹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바이오 매트릭스 면제 가능 ( 코로나 특수 케이스 )

여기서 인도적인 사유로 캐나다 입국 및 자가격리 면제 절차가 있는데요

인도적인 사유로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은 입국전에 입국허가와 자가격리 면제에대한 승인을받아야합니다

서면승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자가격리 면제승인서가 없으면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될수있는점은

1. 가족임종참석

2. 위독한 자에게 지원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간병제공

4.장례식참석 등

혹시나 거짓 진술을 제공하면 캐나다 검역법위반에 해당되고 최대 6개월 구금 또는 75만불의 벌금에 처할수있으니 절대로 그런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

캐나다 비자전문 노프라블럼에서

캐나다 성공적인 플랜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