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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CEC 경력 1년 — 시간 계산, 정확히 어떻게 하나요?

Last reviewed: 2026-08-11

답부터: CEC의 '경력 1년'은 1,560시간이고, 주당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 3년 안의 경력만 계산되고 유급 근로만 인정되는데요, 주 40~50시간을 일했어도 30시간으로 잘리기 때문에 "일 많이 했으니 벌써 채웠겠지"가 가장 흔한 계산 실수입니다.

먼저, 계산에 못 넣는 시간

  • 주 30시간 초과분입니다. 주 45시간을 일해도 그 주는 30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풀타임 12개월 = 1,560시간이 상한 공식입니다.
  • 무급 노동입니다. 자원봉사, 무급 인턴십은 제외되고요, 임금 또는 커미션을 받은 근로만 인정됩니다.
  • 3년 창 밖의 경력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전 경력은 계산에서 빠져요.
  • TEER 4~5 직군입니다. 인정 직군은 NOC TEER 0, 1, 2, 3입니다.
  • 무자격 근로입니다. 합법적 취업 자격(temporary resident status + 근로 허가) 상태에서 일한 시간만 인정돼요.
  • 캐나다 밖 원격근무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원격근무는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면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계산 방식

패턴계산1년 도달
풀타임 1잡 (주 30시간+)30시간 × 52주12개월
파트타임 (주 15시간)15시간 × 104주24개월
파트타임 여러 개 병행실제 시간 합산 (주 30시간 상한)시간 합산 기준
풀타임 잡 여러 개주 30시간 상한으로 합산12개월

파트타임은 개수 제한이 없는데요, 잡 2~3개를 합쳐 주 30시간을 만드셔도 됩니다.

시간과 함께 챙기셔야 할 것

  • 직무 내용 일치입니다. NOC 직군의 lead statement와 주요 업무 대부분을 실제로 수행했음을 레퍼런스 레터로 입증해야 해요.
  • 영어 점수인데요, TEER 0/1 직군은 CLB 7, TEER 2/3 직군은 CLB 5가 4개 영역 전부에서 필요합니다. CELPIP vs IELTS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기록입니다. 페이스텁·T4·고용확인서로 시간이 재구성 가능해야 하는데요, 시간 계산 분쟁의 대부분은 기록 부재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홀로 일한 시간도 CEC에 들어가나요? 네, 합법 근로 자격으로 TEER 0–3 직군에서 유급으로 일하셨다면 들어갑니다. 워홀 2회 참가 가이드와 조합하면 24개월 러닝타임이 나와요.

학생 때 일한 시간은요? 풀타임 학업 병행 중 근로시간은 CEC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확인이 필요한 대표 지점이에요.

1,560시간을 채우면 바로 영주권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자격 요건이고요, Express Entry에서는 점수 경쟁(추첨)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과 선발은 달라요.

공식 출처

내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가이드는 일반 규정 기준인데요, 개별 케이스 판단은 정식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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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정민 (Lisa Noh)

노정민 (Lisa Noh)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 R7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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