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아니요, LMIA 잡오퍼가 있어도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 3월 25일부터 Express Entry의 잡오퍼 CRS 가점(50점/200점)이 폐지돼서, "잡오퍼 = 점수"라는 공식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데요, 잡오퍼는 지금 '자격 요건'과 '경력 쌓기'의 도구이고 선발은 별도의 점수·추첨 경쟁입니다.
먼저, 흔한 오해부터
- "LMIA 받으면 영주권 나온다" — 아닙니다. LMIA는 취업비자(워크퍼밋)의 근거인데요, 영주권은 완전히 별개의 신청입니다.
- "잡오퍼가 있으면 Express Entry 점수가 올라간다" — 2025년 3월 25일부터 아닙니다. 잡오퍼 가점(일반 50점, 시니어 경영직 200점)은 폐지됐어요. 재도입 논의가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합격이다" — 자격과 선발은 다릅니다. Express Entry는 점수 경쟁이고 커트라인은 추첨마다 달라져요.
잡오퍼가 실제로 해주는 것
| 역할 | 설명 |
|---|---|
| 취업비자의 근거 | LMIA 승인 → 고용주 특정 워크퍼밋 신청 가능 |
| 캐나다 경력 만들기 | 워크퍼밋으로 일한 시간이 CEC(경력이민) 요건인 1,560시간을 채웁니다 — 이게 영주권으로 가는 실제 엔진이에요 |
| 일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 FSW·FST, 일부 주정부(PNP) 스트림에서는 유효한 잡오퍼가 자격 요건으로 여전히 쓰입니다 |
| 영주권 지원용 LMIA | 워크퍼밋 없이 영주권 신청만 지원하는 LMIA 유형도 있습니다 (dual intent 포함) |
현실적인 경로 (한국인 기준으로 가장 흔한 순서)
- LMIA 기반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 1년(1,560시간, 주 30시간 상한) 경력을 확보하면 CEC 자격이 생깁니다
- 영어 점수(TEER 0/1은 CLB 7, TEER 2/3은 CLB 5)와 조합해 Express Entry 풀에 등록합니다
- 점수가 커트라인에 못 미치면 주정부(PNP) 스트림을 병행 검토합니다
경력 시간 계산이 케이스를 좌우하는데요, 자세한 건 CEC 경력 시간 계산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잡오퍼 가점이 없어졌으면 잡오퍼는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점수 도구가 아니라 경력 도구로 의미가 있는데요, 캐나다 경력 1년이 만들어주는 CEC 자격, 그리고 주정부 스트림 요건이 잡오퍼의 실제 가치입니다.
"영주권 보장" 광고를 봤어요. 승인은 정부 심사관 재량이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을 앞세우는 곳일수록 컨설턴트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